산업안전지도사[1차]/산업안전보건법령

유해위험방지계획서

안전하리 2025. 3. 11. 19:09

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

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(제조업)
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
금속가공제품제조업
식료품제조업
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
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
1차금속제조업
기타 제품제조업
가구제조업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
반도체제조업
전자부품제조업

 

설치이전, 구조부분 변경시 제출대상 기계기구, 설비

  1.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
  2. 건조설비
  3. 화학설비
  4. 가스집합용접장치
  5.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∙환기∙배기를 위한 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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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힉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

  •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∙개조 또는 해체공사
  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
    연면적 30,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연면적 5,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    -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, 동물원 식물원 제외)|
    - 판매시설, 운수시설(고속철도의 역사, 집배송시설 제외)
    - 종교시설
    -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
    -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
    - 지하도상가
    - 냉동∙냉장창고시설
  •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건설 등 공사
  • 터널의 건설 등 공사
  • 연면적 5,000제곱미터 이상인 냉동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
  • 다목적댐, 발전용댐, 저수용량 2,000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및 지방상수도전용댐의 건설 등 공사
  •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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