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
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(제조업) | |
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|
1차금속제조업 기타 제품제조업 가구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|
설치∙이전, 구조부분 변경시 제출대상 기계기구, 설비
-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
- 건조설비
- 화학설비
- 가스집합용접장치
-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∙환기∙배기를 위한 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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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힉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
-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∙개조 또는 해체공사
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
연면적 30,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연면적 5,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-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, 동물원 식물원 제외)|
- 판매시설, 운수시설(고속철도의 역사, 집배송시설 제외)
- 종교시설
-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
-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
- 지하도상가
- 냉동∙냉장창고시설 -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건설 등 공사
- 터널의 건설 등 공사
- 연면적 5,000제곱미터 이상인 냉동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
- 다목적댐, 발전용댐, 저수용량 2,000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및 지방상수도전용댐의 건설 등 공사
-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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